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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할 주요 세금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월별 주요 세금 일정을 확인하여 빠뜨리는 세금 신고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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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일정
사업자는 세금신고 일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패널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일정으로는 인건비 신고가 있으며, 원천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가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하며, 간이과세사업자는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에 신고하며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월별 주요 세금 일정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므로 하였습니다.
(1) 1월 사업자 세금 신고
- 1월 25일에는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로 이루어집니다.
- 이후에는 사업장의 가결산을 진행하여 3월과 5월의 법인세, 소득세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2) 2월 사업자 세금 신고
- 2월 10일에는 면세 개인사업자가 면세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병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의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과 매입 자료를 포함합니다.
- 같은 날, 면세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월 28일은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 동일한 날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3) 3월 사업자 세금 신고
- 3월 10일에는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며, 사업, 퇴직,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채용한 직원의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같은 날인 3월 10일에는 직원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필수적입니다.
- 해당 신고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4월 사업자 세금 신고
- 4월 25일에 일반 과세자(법인)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1~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 같은 날, 일반 과세자(개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며, 이는 1월에 납부한 확정 부가세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4월 30일에는 법인세(성실대상자) 신고가 필요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성실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5) 5월 사업자 세금 신고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 5월 31일은 사업주 건강보험 등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입니다.
(6) 6월 사업자 세금 신고
- 6월 30일에 성실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특정 매출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며, 도소매는 연 15억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연 7.5억원과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해외 계좌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복식장부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7월 사업자 세금 신고
- 7월 25일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8) 8월 사업자 세금 신고
- 8월 30일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있는 날입니다.
- 법인은 1~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법인세를 미리 예납합니다.
- 3월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8월 30일에는 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시행됩니다.
(9) 9월 사업자 세금 신고
- 9월에는 주요 세금신고 일정이 없습니다.
(10) 10월 사업자 세금 신고
- 10월 25일에는 일반 과세자(법인)의 부가가치세예정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는 7~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포함합니다.
- 같은 날, 일반 과세자(개인)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진행하고, 이는 7월에 납부한 확정 부가세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는 면제됩니다.
(11) 11월 사업자 세금 신고
- 11월 30일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5월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면제 조건으로는 1) 해당연도 신규사업자, 2) 해당연도 6월 30일 이전 폐업사업자, 3)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2) 12월 사업자 세금 신고
- 12월에는 주요 세금 신고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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