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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배당금 2000만 원 세금폭탄 피하는 꿀팁

by Lelei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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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정리하여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고 배당금 세금폭탄을 피하는 꿀팁을 정리하였습니다.

 

1. 배당 소득세에 대한 주요 질문과 해결책 소개

총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 폭탄 여부를 자세히 파헤치쳐보겠습니다. 세금 문제의 솔루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소득만 있는 투자자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소득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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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금과 세금 계산의 이해

금융소득은 배당과 이자를 포함하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이조차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폭탄까지는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세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높은 소득일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소득에는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누진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면 훨씬 낮은 세율인 6%를 적용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 소득세의 수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약 5%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을 넘기면 세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배당금 2000만 원 세금폭탄 피하는 꿀팁 썸네일

(1)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배당 금액에서 15%를 제외하여 은행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일 때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이 360만 원이며, 분리과세는 452만 원으로 분리과세쪽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배당 소득세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7,000만 원의 경우, 종합과세는 978만 원, 분리과세는 1,050만 원으로 역시 분리가세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역시 배당 소득세를 내는 쪽을 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7000만 원이면 매달 580만 원을 받는 정도의 규모인데, 금융소득이 매달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해외투자가 있을 때는 7800까지, 국내에 투자 있을 때는 7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금융소득과 함께 있는 경우

만약 배당 소득 3천만 원과 근로소득 5천만 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합치면 총 소득은 8천만 원이 되며, 이 때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 1천만 원이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1천만 원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총 6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설정됩니다.

 

6천만 원의 종합과세에 대한 세액은 918만 원이며, 이는 사업소득과 배당에 대한 세금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765만 원, 배당으로 내야 할 세금은 153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은 15%의 세금을 내므로, 총 차이는 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배당을 3천만 원 받는데 3만 원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게 됩니다.

 

 

배당 소득이 많고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도 계산해보겠습니다.

배당으로 8천만 원을 받고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분리과세가 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쳐저서 1억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납세해야할 세금은 201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소득으로 내는 세금이 804만 원이고 배당으로 내는 세금은 1206만 원입니다. 이중 배당소득세로 900만원은 이미 냈기 떄문에 추가로 더 내야할 돈은 306만 원입니다.

 

3. 배당금 및 세금 관리의 중요성

8,800만 원 구간에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이 구간 이하까지는 520만 원 공제를 받고 24% 세금이기 때문에 배등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크게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넘는 순간 세금이 증가하므로, 배당 또는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8,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배당일 전에 팔았다가 다시 주식을 되사서 배당을 줄이고 시세차익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투자 시 성장과 배당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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