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꿀팁

청년수당 50만원 신청하고 받아가세요

by Lelei 2022. 4. 27.
320x100

청년수당

청년수당 50만원 아직 신청 안하셨어요? 얼른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취업과 진로모색을 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수당을 2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선정된 청년 2만 명에게는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줍니다. 청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발표일과 첫 지급일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서울청년수당 신청대상

  • 지역 :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

당일 이사를 오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이 :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재학여부: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자

작년까지는 졸업 후 2년 경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졸업을 하여 고졸이든 대졸, 대학원졸이든 학생 신분이 아닌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퇴, 제적, 수료,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니 졸업장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취업여부 : 미취업자이거나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전혀 없는 소위 백수 상태의 구직자일 경우 신청자격을 만족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 중에 단기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근로계약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은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선정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303,435원, 직장가입자는 272,614원 이하인 사람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합니다. 아직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아래에 피부양자로 있는 분들도 지원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2017년에서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여 참여했다면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무래도 누구는 매년 선정되어 받고 누구는 평생 못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년수당을 받았을 때 신청대상자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래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신청하여 참여중인 분들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혜택을 막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네요. 

청년수당 신청 접수기간

2022년 3월 14일(월) 10시~2022년 3월 23일(수) 17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온라인에서 접수하며 직접접수나 우편 접수 등은 하지 않으니 꼭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필요 서류

청년수당 신청대상자라고 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최종학력(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1부가 필요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발표일, 지급일

선정자가 결정되면 2022년 4월 8일 18시에 서울청년포탈에서 게시할 예정이고 해당자에게는 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청년수당 50만원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을 그냥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강했는데요, 올해부터 청년수당은 당장 도움이되는 현금과 더불어 구직과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