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후대비책은 중요하게 생각되죠. 이중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노후대비책으로 꼽힙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국민연금을 추가로 연간 최대 26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달 월급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연간 최대 26만3060원을 더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기초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부양가족연금'이 추가 지급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국민 연금 수령액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2022년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배우자는 1년간 월 263,060원, 자녀 혹은 부모는 1년간 175,330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1년 지급총액입니다. 월 단위로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지급되는 총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혜택 제외 경우
부양가족은 한 사람이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 카운트되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1과 자식2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1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자식1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자식2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가족 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양가족 연금제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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