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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야외 마스크 해제, 여전히 과태료 대상인 경우는?

by Lelei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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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마스크-해제

마스크 착용이 익숙하여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로 잔병치레를 하지 않아 계속 쓰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는 풀리게 되는데요, 아직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

5월 2일(월요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0명이 넘는 집회, 행사,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의무'

또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됩니다. 

 

  •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없이 걷기, 뛰기가 가능합니다.
  • 길거리에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집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 걸을 때는 마스크 없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실내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뿐 아니라 택시, 기차, 비행기에서도 실내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역 중에는 지하에 플랫폼이 있는 경우와 지상에 플랫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상의 플랫폼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입니다. 따라서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방이 트여있기 때문에 실외로 생각할 수 있고 1m 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면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공연장, 경기장 등에서도 실외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학교, 회사의 건물은 입구부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교실, 사무실은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 작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면 좋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을 하게 되어 비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대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본인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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