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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연장근로제도 , 임금 연봉제도 개편된다

by Lelei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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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봉제로 지불하던 임금 연봉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

현행 제도는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고 연장근무로 일주일일에 최대 12시간을 근무해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개편하여 노사간 합의를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맞추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이번에 월 단위 연장근로 시간제로 개편하여, 바쁠 때 몰아서 연장근무를 하고 한가할 때는 느긋하게 일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노동 시간 총량이 달라질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 우리 나라같은 주 단위 연장근무 방식은 찾기 어렵고 선택권을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를 특정한 주에 몰아서 했을 때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주120시간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개편

해외 연장근로 관리 사례

독일의 일일 단위 법정 근로시간도 우리와 같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일일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습니다. 독일의 연장 근로는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최소 11시간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섭니다. 일요일과 법정 휴일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조건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단위보다 더 세분화하여 1일 3시간 이상,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가 필요하다면 노사 간 합의 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이 반드시 거쳐져야 합니다. 또한 야근자에게는 의사의 건강검진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돼야 합니다.

 

영국은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연 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이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근로 계약을 작성할 때 연장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법 등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서는 주 마다 다르며 어떤 주는 일 10시간. 12시간하는 식으로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하며 연장 근로 시간의 총합이 한 달에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법정 휴일의 휴일 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일을 무조건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유럽의 국가는 연평균 노동시간은 1,300~1,400시간 정도로 2,000시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한다, 안한다를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임금으로 할증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노동시장이라고 평가 받는 일본에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유독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부 국가의 사례를 부분만 따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체계 개편도 고려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합니다. 정부는 저성장 시대에 특히나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연공성 임금체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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